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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8 2019노4865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에 대하여 가수금 및 급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타에 송금한 것은 자신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수금 등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것이므로,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에 해당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가사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이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 경합범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2.경 거제시 B에서 풍력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5. 4. 7.경 경주시 D아파트, E호에서 해상풍력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5. 7. 23.경 대구 동구 G에서 풍력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2.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 집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F의 기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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