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회사자금 횡령 목적으로 G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것이 아니라, 당시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별도의 자금을 운영하고자 G의 허락 하에 그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놓았다가 피고인이 잠시 3,5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바로 6일 후 회사에 입금 처리하여 G에게 송금하였는바, 개인적으로 며칠 활용한 것이 죄가 되는 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세세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판시 자금을 가수금 처리를 하거나 하지 아니한 채 사적인 용도 등으로 개인적으로 활용한 행위는 이를 사후에 변제 내지 보전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사도 있는 것이며, 피고인에게 그러한 행위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으므로 업무상횡령죄의 고의 역시 있는 것이고, 단지 그러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은 법률의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피고인이 저지른 횡령행위의 수법과 태양, 횟수, 횡령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본 죄질,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