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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13 2011도7566
업무상횡령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재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거액의 회사자금을 제3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인출 당시 이자나 변제기에 관하여 약정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 이사회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피해자 회사에 일부 가수금 채권이 있기는 하였으나 상당한 금액의 가지급금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 금원의 인출 당시 자신의 가수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금원의 인출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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