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이유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 고단 1025] 피고인은 2012. 6. 12. 경부터 경남 거제시 D에서 풍력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 집행 업무를 총괄해 온 사람이다.
1. F 업무상과 실 치사 사건의 변호사비용 및 합의 금 등 지출 관련 피고인은 위 E 주식회사 이외에도, 2015. 7. 23. 경 대구 동구 G에서 풍력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주식회사 F을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6. 1. 15. 경부터 2017. 1. 31. 경까지의 허가 기간 동안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구조 검토 서의 하부 기초 및 지선 기초와 다르게 작업을 지시함으로써, 풍 황 계측 기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전도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2016. 4. 8. 14:20 경 위 공사현장의 철탑이 기울고 지선 기초 부위 연결부가 탈락되면서 전도되어, 높이 69m, 75m 지점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J, K이 바닥에 떨어져 각 두 개골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4. 18. 경 E 주식회사 명의 우리은행 L 계좌에서 위 사망사고 관련한 산재보험 업무를 의뢰한 노무사 M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고, 2016. 5. 2. 경 위 계좌에 서 추후 형사사건 진행을 대비하여 변호사로 선임한 변호사 N 명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이체하고, 2016. 5. 4. 경 위 계좌에서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J의 형 O 명의 계좌로 합의 금 1억 원을 이체하고, 2016. 5. 23. 위 계좌에서 위 노무사 M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추가 이체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합계 1억 1,65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소유 차량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