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호), 일자드라이버 1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4. 6.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6. 10. 12.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9.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8.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5. 17. 02:2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건물 뒤편 창문을 뜯고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무인경비시스템이 작동되는 것을 보고 놀라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7. 14. 01:35경 경주시 F에 있는 ‘G’ 미용실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속칭 빠루와 절단기 등을 소지하고 계단을 통하여 2층 미용실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출입문을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 마침 위 건물 3층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H(21세)에게 발각되자 경주시 I에 있는 J은행 주차장까지 약 200m를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까지 피해자의 추격이 계속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 빠루(총 길이 65cm)를 휘두르며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