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21 2014고합20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 학자금 대출, 저축은행 마이너스 대출, 제2금융권 대출 등 약 3,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그 대출금 및 이자를 갚지 못하여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그 채무와 이자를 갚을 목적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7. 06: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주택의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1층의 각 세대 현관문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방안에서 피해자와 그의 누나 D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방안에 금품이 있는지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방안 탁자위에 놓여 있는 스테인레스 젓가락(길이 약 20cm, 두께 약 3m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며 도주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젓가락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손등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현관문 밖 마당으로 나가 피고인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제12쪽, 제19쪽),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 피의자가 소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