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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3.20 2013고합17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76』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8. 30. 00: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와 피해자 E(여, 64세)의 집에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싱크대에 있던 가위(길이 30cm)를 들고 D의 방으로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 D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허리뼈에 금이 가는 상해를 가하고,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피해자 D의 비명을 듣고 달려와 피고인을 잡으려는 피해자 E에게 위 가위를 휘둘러 이마와 좌측 팔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3. 8. 29. 21: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36세)의 집에서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뒤지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 등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방실침입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5. 서귀포시 H에 있는 “I” 게스트하우스에서 손님인 피해자 J, 종업원인 피해자 K와 같이 술을 마시다 피해자들이 잠이 든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들의 지갑에서 각각 현금 20만 원씩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5.경부터 같은 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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