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0.30 2015고합235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05:3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방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 하던 중 방으로 들어오려는 인기척에 놀라 옷장 안으로 들어가 숨었다.

이에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옷장 문을 열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감식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주변차량 블랙박스 분석), 내사보고(용의자 소재 탐문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 족적 및 등산화 족적 비교 사진 첨부)

1. 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진단서(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오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