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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61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15.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6123』 피고인은 2016. 12. 7. 21:2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41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 일만 원이나 받는데, 반찬도 안 나오고 아주 개판이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015』

1. 피고인은 2017. 3. 7.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사우나에서 그 곳 매점에서 근무하는 H이 맥주를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위 H에게 위 매점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려고 하고, “ 십 할 년! 니가 뭔 데!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매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4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H에게 다시 시비를 걸면서 위 매점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고, “ 십 할 년! 지랄하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5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매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인 위 사우나 운영자의 사우나 및 매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1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의 진술서 『2017 고단 10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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