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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14 2017고단3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18:0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가 다 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 십 할 놈, 새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와 손님들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그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위와 같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파출소로 동행하여 간 후 귀가조치되자 다시 위 주점에 찾아와 손님들에게 “ 조금 전에 너 때문에 안경이 부러졌으니 사과 해 라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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