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990]
1. 피고인은 2017. 2. 1. 14:00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 천원만‘, ’ 천원만 좀 빌려주십쇼
‘라고 돈을 요구하여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편의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3. 07:30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주를 가지고 들어가 그 곳 손님들에게 ‘ 씨 발 놈 아’ 등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입구 앞에 누워 편의점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3. 09:00 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들어가 큰 소리로 ‘ 뭘 봐 씹새야, 야 이 씹새야’, ‘ 씨 발, 좆같네
’ 등의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6. 15:20 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안쪽 소파에 앉아 큰 소리로 ‘ 이런 씨 발’ 등의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069] 피고인은 2017. 2. 4. 22:50 경 인천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 여, 20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Q 까페 ”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의 “ 빵을 달라” 는 요구를 거절하자, 위 까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