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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1 2016고단316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17. 01:37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남탕 매점을 운영하는 C(63세)과 담요 문제로 시비가 되어 C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던 중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C 등 사우나 직원과 서너 명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짭새 새끼야, 이 개새끼들이 다 죽을라고, 씨발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7. 01:37경부터 02:00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남탕 매점이 있는 위 E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위와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사우나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모욕하고 술에 취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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