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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13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55] 피고인은 2019. 3. 13. 19: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다툰 후 일천원권 지폐 수십 장을 다른 손님의 테이블 위로 던져 바닥에 흩뿌리고, 다른 테이블로 가서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 술을 달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520]

1. 피고인은 2019. 8. 10. 17:5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우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이 있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볼펜을 치켜들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게 문 닫고 싶냐’는 취지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위 식당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2. 19:1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주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칼로 탁자를 내리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손님인 피해자 F(58세)이 ‘가게에서 왜 그러냐’는 취지로 말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피해자 F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F이 위 빈소주병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식당 주인인 피해자 C이 ‘술 마셨으면 들어가서 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위 식당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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