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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3고합1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2. 2. 19: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서울 종로구 C 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 지하상가 내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5세)가 피고인의 전화를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아, 왜 나를 피하는 거냐. 벌금을 내 달라.”라며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매점을 방문하려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위 매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1. 19:1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자신의 벌금을 내주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네 년 때문에 구치소에서 살다나왔다. 매점에 똥칠을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매점을 방문하려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위 매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고인의 제1의 가.

항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 E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2013. 2. 11. 19:10경 제1의 가.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구치소에서 8일 동안 살고 나왔다. 야 이 시팔년아, 2월 2일도 니가 신고해서 또 벌금이 나올거다. 내가 어머니만 계시지 않았다면 칼로 배때기를 쑤셔 죽여 버렸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혜화경찰서 F파출소 경장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장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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