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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520664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 1층 2854.51㎡ 중,

가. 피고 A는 별지 도면 표시1,2,3,4...

이유

1. 인정사실

가.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고 한다)는 2006. 8. 25.경 서울 중구 G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 지붕 5층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증축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 하였고, 서울특별시는 동부건설에게 그 중 별지

1. 목록 기재 지상 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등을 2006. 8. 8.부터 2016. 9. 1.까지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나. 동부건설은 임대차기간을 위 무상사용 승인일부터 무상사용 종료일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주식회사 문인터내쇼날(이하 ‘문인터내쇼날’이라고 한다)에 임대하여왔고, 2013. 7. 5.경 서울특별시의 동부건설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당초 2013. 7. 8.에서 2016. 9. 1.로 연장되자, 2014. 10. 29.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4. 10. 29. 변경임대차계약] H주차장 지하상가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인 동부건설과 임차인 문인터내쇼날은 양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종결하고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약정 포함)을 전면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차 목적물] 본 계약의 임대차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소재지 : 서울 중구 G

2. 목적물 : 서울특별시 소유 H주차장 중 지상부의 일부 제2조 [임대차기간] ① 임대차기간은 서울특별시의 동부건설에 대한 무상사용 승인일부터 무상사용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문인터내쇼날이 동부건설에게 기지급한 30억 원으로 하며, 동부건설은 문인터내쇼날에게 임대보증금의 증액 또는 기타 다른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제7조 [전대차계약] ① 문인터내쇼날과 전차인들 사이의 전대차계약 전대기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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