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 한다)는 2006년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자동차관련시설)을 증축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였고, 서울특별시는 동부건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상 1층부터 3층, 4층 일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2016. 9. 1.까지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나. 동부건설은 이 사건 상가를 주식회사 문인터내쇼날(이하 ‘문인터내쇼날’이라 한다)에게 임대기간을 동부건설의 무상사용 승인일로부터 종료일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3. 7. 5.경 서울특별시의 동부건설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당초 2013. 7. 8.에서 2016. 9. 1.로 연장되자, 2014. 10. 29.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2014. 10. 29. 변경임대차계약] 동대문주차장 지하상가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인 동부건설과 임차인 문인터내쇼날은 양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종결하고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약정 포함)을 전면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차 목적물] 본 계약의 임대차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소재지 : 서울 중구 마장로22 (신당동251-7)
2. 목적물 : 서울특별시 소유 동대문주차장 중 지상부의 일부 제2조 [임대차기간] ① 임대차기간은 서울특별시의 동부건설에 대한 무상사용 승인일부터 무상사용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문인터내쇼날이 동부건설에게 기지급한 30억 원으로 하며, 동부건설은 문인터내쇼날에게 임대보증금의 증액 또는 기타 다른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제7조 [전대차계약] ① 문인터내쇼날과 전차인들 사이의 전대차계약(전대기간 및 전대료, 지급방식 등 포함)은 문인터내쇼날의 권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