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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5011790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상 1층 2,854.51㎡ 중

가. 피고A은별지도면표시18,19,20,21...

이유

1. 인정사실

가.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고 한다)는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2006. 7.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의 부대시설인 지상건물을 증축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 하였고, 서울특별시는 동부건설이 위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06. 8. 8.부터 2016. 9. 1.까지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나. 동부건설은 2014. 10. 29. 주식회사 문인터내쇼날(이하 ‘문인터내쇼날’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 지상상가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인 동부건설과 임차인 문인터내쇼날은 양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종결하고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약정 포함)을 전면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차 목적물] 본 계약의 임대차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소재지 : 서울 중구 C

2. 목적물 : 서울특별시 소유 D 중 지상부의 일부 제2조 [임대차기간] ① 임대차기간은 서울특별시의 동부건설에 대한 무상사용 승인일부터 무상사용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가 동부건설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무상사용 종료일까지로 자동 연장된다.

제3조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문인터내쇼날이 동부건설에게 기지급한 30억 원으로 하며, 동부건설은 문인터내쇼날에게 임대보증금의 증액 또는 기타 다른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제7조 [전대차계약] ① 문인터내쇼날과 전차인들 사이의 전대차계약(전대기간 및 전대료, 지급방식 등 포함)은문인터내쇼날의 권한과 책임으로 하고, 전대차계약으로 인한 전차인과의 분쟁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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