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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7.20 2015누14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4.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방위사령부 B대대(이하 ‘이 사건 대대’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08. 3. 29.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24. 피고에 대하여 “2007. 6.경 군대에서 훈련 중 오른쪽 무릎 부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23.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입대 전 과거력이 확인되지 않으나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 상 공무와 관련한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고, 2007. 7. 10. 진단적 관절경검사 결과 외측 반월상연골 전각부 정상, 병변 치유됨의 수술 소견 확인되고 공무상병인증서상 근무수행 중 잦은 무릎통증 호소 기록 비추어 공무관련 특이 외상력 없이 발병된 기록 확인되어 동 부상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이거나 그와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근거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상 공상군경이나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상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무릎이 아픈 적이 없는데, 원고가 군복무를 한 이 사건 대대가 청와대 외곽 등 방위 목적으로 설치된 부대이어서 수시로 무거운 군장을 한 채 가파른 시멘트 포장길을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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