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27.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마치고 헌병으로 배치되었고, 육군종합행정학교(이하 ‘종행교’라 한다)에서 후반기 교육(2012. 10. 8.부터 같은 달 26.까지)을 받은 후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에서 복무하다가 2014. 5. 26.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종행교에서 후반기 교육 중에 각종 훈련과 행군으로 인하여 “허리의 추간판탈출증(L4-L5-S1)”(이하 ‘이 사건 상병’라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2014. 6. 3.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0.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입대 전 발병한 병변으로서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종행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에 입대한 후 특별한 증상 없이 지내던 중, 2012. 10. 초순경 후반기 교육 과정에서 군장을 메고 행군하거나 요인 경호훈련을 하는 등으로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잡초 제거 등의 작업을 하면서 허리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위 상병의 군 공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B생으로 대학에 재학하던 중 군에 입대하였다. 2) 원고는 군 입대 전인 2006. 4. 22.부터 2007. 12. 10.까지 사이에 척추 불안정 요추부, 기타 추간판 장애로 8회에 걸쳐서 C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2010. 1. 6.부터 20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