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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0.08 2014누5407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28. 군에 입대하여 1군수 603수송대대 D중대에서 복무하다가 2010. 6. 1.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14. 피고에게 “2009. 10.경 703특공연대 유격훈련 후 다리가 붓고 무릎에 통증이 생겼고 이후 혹한기 훈련 준비와 혹한기 훈련으로 증상이 더 악화되어 결국 우측 슬부 반월상 연골판 이식술 및 골연골 이식술을 받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6. 10. “입대 전 과거력이 확인되고 MRI 판독결과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되며 공무관련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1. 11. 14. 피고에게 “원고는 2003년 우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받아 입대 전 담당의사로부터 무리한 운동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받았는데, 군 입대 후 열외 없이 유격훈련, 혹한기훈련에 참가하게 됨으로써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연골판 이식술까지 받아 신체등위 5급으로 의병전역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우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이유와 ’상이경위도 관련서류마다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입대 전에 이미 외측 반월상 연골에 연골 소실 및 박리성 골연골염 등이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입대 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된 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2. 25.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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