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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5 2015고정26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 1나 501호에 소재하는 C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가스용 터보블로워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20.부터 2014. 6.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8,969,2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15.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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