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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5 2015고정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C 3바 61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11. 12.경부터 2014. 6.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11,380,80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12.경부터 2014. 6.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퇴직금 494,1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16.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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