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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1 2015고단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 302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배관설치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8. 10. 20.부터 2014.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D, E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2014. 5.부터 2014. 8.까지의 임금 합계 11,008,000원, E에 대한 2014. 5.부터 2014. 8.까지의 임금 합계 6,1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 F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F,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30. 각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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