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0 2015고단34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 지하2층 소재 D식당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8.부터 2014. 2. 15.까지 위 업소에서 근로자 E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퇴직금 600,000원을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29.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