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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23 2015고단36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24.부터 2011. 10. 4.까지 주방보조로 근무하다가 같은 달 5일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01,6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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