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8. 영월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되어 2014.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356]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7. 4. 28. 경까지 백화점 및 종합 쇼핑몰 등에서 식음 매장 운영을 주업으로 하는 피해자 ㈜B 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 통장과 산하 7개 지점의 법인 통장, 해당 계좌의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OTP( 현금 인출 및 송금) 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는 등 ㈜B 의 매출액 입출금과 각종 인건비 등 경비지출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4. 경 서울 용산구 C, 5 층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 통장과 OTP 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D’ 법인 통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 F 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위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휴대전화 요금 납부, 생활비 송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3억 1,850만 원을 피고인, 피고인의 아들 E, G, 신분을 알 수 없는 H의 계좌로 각각 이체하고, 그 일 시경 서울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3억 1,85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8 고단 5125] 피고인은 외식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I 대표였던 자로서 2017. 5.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