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부터 2016. 9. 13.까지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에서 건축 중이 던 ‘ 서산시 E 원룸 건설현장 ’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회사 법인 카드를 회사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3. 5. 경 서산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담배 등 개인적인 물건을 구입함에 있어 회사 업무를 위하여 보관 중이 던 D 명의의 법인 카드( 하나 SK 카드 H) 로 554,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사적인 용도에 위 법인 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사적인 용도로 합계 28,321,4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법인 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카드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사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선고 불가 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