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1. 2.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2. 3.경 대부업자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다. 2005. 7. 13.경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그 신고 기록의 운전자 겸 사고신고자란에 피고의 개명 전 이름인 “C”이, 보험계약자란에 당시 피고와 사귀고 있던 “D”가 각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D는 2004. 2. 27.경 및 2005. 2. 27.경 각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각 피보험자는 원고였고 그 각 보험기간은 1년이었다.
마.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2. 1. 1.부터 2017. 6. 30.까지 사이에 부과된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의 합계액은 총 1,332,22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2. 3.경 대부업자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할 당시 대부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약정한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처분해도 좋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차량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하였다.
원고가 변제기일이 지나서 변제하려 하였으나 대부업자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피고가 2005. 7. 13. 자신의 연인이던 D가 2004. 2. 27.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둔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 11. 13.경에는 피고 본인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