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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13059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2. 1.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4. 9. 24.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0.경 대부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맡기고 8,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다. 현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6. 1. 5. 이후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 과태료 45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자동차세 등 체납 및 법규 위반 과태료 등 합계 3,106,510원이 부과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면, ① 원고는 2014. 10.경 대부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차용하면서 차용금 미변제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 ② 원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대부업자는 담보권을 실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고, 피고는 2018. 12.경 대부업자 내지 대부업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참조).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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