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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7 2017가단4194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0. 1.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4년 12월경 대부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부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2015. 8. 30. 신호위반으로 딘속되었고, 2016. 1. 17. 자동차 사고를 당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호증의 각 기재, 인천연수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 12월경 대부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부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처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교부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원고는 변제기일이 지난 후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받으려 하였으나 대부업자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단속되고, 자동차 사고를 당한 사실도 있는바, 피고가 2015. 6. 15.경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2015. 6. 15.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5. 6. 15.경부터 2016. 1. 17.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여 운행한 사실을 넘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이를 ‘양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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