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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7나7013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년 6월경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명의를 마친 다음 이 사건 자동차를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2,000,000원을 빌리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 17. 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원고의 은행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받고, 2008. 6. 19.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이 사건 자동차를 위 대부업자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5. 22.부터 2014. 5. 29.까지로 하여 자신 명의로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였고, 2014. 7. 22.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범칙금부과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 6월경 무가지 신문에 게재된 중고자동차 담보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연락을 하였는데, 성명불상의 대부업자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매입한 후 담보로 제공해 주면 2,0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위 대부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4. 5. 22. 알 수 없는 유통경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남편 E의 후배로 이름만 알고 있는 F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빌려서 운행했을 뿐이고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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