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7. 2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소유자인데, 2003. 7.경 대부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차량의 점유를 대부업자에게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한 사실이 없음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고, 원고가 대부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를 대리한 대부업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갑 제4호증 중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일인 2004. 10. 8.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는 16여 건의 압류등록이 설정되어 있었고, LG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저당권(채권가액 268만 원)과 E 명의의 저당권(채권가액 825만 원)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가 소유의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마찬가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대부업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받아 실질적으로 운행하던 중, ① 2004. 10. 8.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 원고에게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엘아이지’라고 한다)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발생시키고, ② 2004. 10. 8.경부터 2013.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