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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20노14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취업제한 3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년간 24회에 걸쳐 국내와 해외의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고, 교제하던 여성과 성관계 후 나체로 자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적도 있어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은 도서관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되자 의복을 갈아입고 휴대폰을 탈취하여 도망치려 했고, 동종 범행으로 2013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었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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