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울산 울주군 D 소재 주식회사 E에서 품질관리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 여직원 탈의실이 평소 서류창고와 겸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회사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년 9월 초순 17:30경 위 회사 여직원 탈의실에서, 종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들어가 그곳 선반에 있던 서류철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용 비디오 카메라(POLXS100) 1대를 놓아둔 채 녹화버튼을 눌러두었고, 이를 모르던 피해자 F(여, 29세), 피해자 G(여, 33세)이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 모습이 위 카메라에 그대로 촬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3. 11. 14.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용 비디오 카메라(POLXS100) 1대를 놓아둔 채 녹화버튼을 눌러두었으나, 카메라 배터리가 방전되는 바람에 위 피해자들 및 피해자 H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촬영되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휴대용 비디오 카메라(증 제1호)의 현존
1. 카메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