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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3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9. 14:25경 경기도 남양주시 B 2층 여자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촬영하기 위하여 용변칸에 몰래 들어가, 그 옆 칸에 피해자 C(여, 가명)가 들어가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켠 상태로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11. 23:2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및 상세정보,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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