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04:11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호텔 앞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NF쏘나타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태운 피해자 E(여, 20세), F(여, 20세)을 목적지인 포천시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들 몰래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12.경부터 2013.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총 10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수사보고서(압수물 증 제1호 USB에 저장된 동영상 및 사진파일 출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2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백여명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된 적도 없는 점, 범행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