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21:55경 서울 강서구 B빌딩 1층 화장실 용변칸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기 위하여 바지를 벗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1.경부터 2019.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이나 피해자들의 나체 등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발생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디지털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2. 17. 이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2. 18. 이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