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19: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1층 매니큐어 진열대 앞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매니큐어를 고르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뒤편 진열대에 있는 상품을 고르는 척 하며 몸을 낮춘 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에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속옷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9.경부터 2020.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9회에 걸쳐 엉덩이, 허벅지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목격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4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45 내지 232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233 내지 239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