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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고정2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E은 남매 사이로 E은 B 사이트에서 'F' 닉네임을 사용하는 G의 배우자 H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위 G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2. 22:07경 화성시 I에 있는 J 숙소에서, 피해자 D,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동차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B 자유게시판에 ‘C’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E에게 ‘상간 ㅈ병진련아’라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게시판에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3. 12. 21:1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B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저 개병진새끼가ㅋㅋㅋㅋㅋㅋㅋㅋ야있병진아~ ㅈ병ㅈ병진아..옷입는 꼬락서니를 보니 뭐 되지도 않는 뉘병진년같이 생겨가지고’라는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게시판에 위와 같은 취지의 게시물 및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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