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7 2016고단2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일 접속자 약 300명이 넘는 ‘B‘ 화상 채팅 사이트에 회원 가입( 아이 디: C) 하여 닉네임 ‘D’ 로 활동하는 자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월경에 화상 채팅 방에서 닉네임 ‘E’ 로 회원 10 명이 입장하는 음악방송 방장을 하고 있는 고소인 F(45 세, 여) 을 알게 되면서 화상 채팅으로 음란한 대화를 하다가,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져 성관계까지 이르게 되었으나 이후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건넨 400만원에 대해 다툼이 생기면서 고소인은 위 채팅 사이트 음악방송 서버 대기실 게시판에 닉네임을 ‘G’ 로 바꾸어 방제를 ‘D, 걸래

년들 하고 빠구리하는 사진 있음, 와서 보세요’, ‘D 상습성매매로 수천만원 벌금에 이혼당한 인간 말 종’ 이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린 것에 격분, 고소인을 화상 채팅 방 회원들에게 망신 주고 비방 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2015. 3. 5. ‘B’ 화상 채팅 사이트에서 ‘E’ 닉네임으로 음악 방송을 방장을 하면서 일부 회원과 오프라인 만남을 가져 그 닉네임만으로도 고소인이 누구인지 특정 될 수 있음에도 음악방송 서버 대기실에 접속한 회원들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에 닉네임 ‘D’ 로 방제 ‘E 너 무서운 여자네 니 과거 글 한자 안 빼고 친다, E 오 마이 50대 놈 하고 일대일 방 30 받고 옷을 벗어’ 라는 글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이후 고소인의 실명과 닉네임을 조합한 ‘H ’ 로 닉네임을 변경하여 2015. 6.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7건의 방 제목 글로 고소인이 피고인과 화상 채팅하며 있었던 일을 과장하거나 고소인이 발송한 음란한 문자를 공개하고, 고소인이 성매매를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