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B 상호의 수산물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의 건물 앞에서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피해자 E이 장사를 못하게 한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2. 10. 14. 21:50경 서울 송파구 F 403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딸 G에게 부탁하여 인터넷 완주군청 종합민원센터 신고센터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E이라는 사람이 20년 전 부도난 H건물 2층에 거주하면서 자기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급 장애인은 물론이고 다른 노점상들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1급 장애인에게는 1년에 150만 원과 그 옆에 있는 과일 장사에게는 1년에 250만 원을 불법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저의 건물주를 통해 협박을 하며 돈 일금 500만 원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14.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