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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13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대학교 학생으로 인터넷 ‘E’ 사이트에서 닉네임 ‘F’ 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같은 학교 자연과학대학 2015년도 총학생회장으로서 2015. 9. 개최된 학교축제를 기획 ㆍ 진행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9. 26. 20:35 경 인터넷 ‘E’ 자료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9. 19. 오후 9 시경, ‘ 월요일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은 의지 박약이므로 실 무단을 나가 달라’,

9. 19. 오후 10 시경 ‘ 강제성을 부여해서 미안하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꼭 나와 달라( 실무 단 단체로 빡치고 실무 단 그만두기 시작함)’ 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인터넷 ‘E’ 자료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 학생들의 무대 난입 통제를 실패하여 무대가 클럽화, 실무 단과 부총학생장이 학생들 난입을 막고 있었는데 총학생회장이 바리 케이 트 문을 열게 하면서 통제 불능상태로 빠짐, 2m 높이 무대에서 놀다가 결국 떨어져서 부상당해 응급실 실려 간 학생 3명 발생, 사과 없이 조용히 지나가기 시 전 중’ 이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학교축제에서 무대에서 떨어져 부상당해 응급실에 실려 간 학생 3명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인터넷 ‘E’ 자료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9. 24 오후 10시 실무단은 DJ 파티에 난입하는 학생들 막으라

고 바리 케이 트 앞에 세워 놓고 총 학끼리 대기 실가서 연예인과 사진 찍다가 학우들에게 포착됨’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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