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8. 안양시 만안구 C, 410동 1003호(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F)’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전 동대표회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G, H(전 8기 동대표 회장과 총무)이 주민들에게 CCTV 관련 소송비용을 달라고 합니다.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돈을 처먹은 인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양심도 부끄러움도 없이 요구합니다. (본인들이 하는 말: 다른 사람들도 돈 먹었는데 우리도 먹으면 안 되나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 H이 CCTV 설치공사 관련 공사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들도 돈 먹었는데 우리도 먹으면 안 되나 ”라고 말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2.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6.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D아파트를 뭐라고 불러야 할 지 ”라는 제목으로 “CCTV 부실시공의 당사자(G)는 다른 사람도 해 처먹었는데 나는 해 처먹으면 안 되냐 라고 말하고 다니고”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은 “다른 사람도 해 처먹었는데 나는 해 처먹으면 안 되냐 ”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3. 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8.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홈페이지 게시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