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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구합1457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29. 피고에게 준보전산지인 제천시 C 임야 2,340㎡ 중 65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지면적 655㎡, 건축면적 115.83㎡, 연면적 합계 99.27㎡인 지상 1층 단독주택을 신축하겠다는 건축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위 건축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요구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9. 원고에게 건축신고불수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보완하여야 할 사항 사업계획서상 진입로로 이용하고자 하는 곳은 임도(이하 ‘이 사건 임도’라 한다)로 임도는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시설(단독주택 신축)의 진입로 등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임도는 산지관리법 제2조의 산지로 단독주택의 진입로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 산림청고시 제2015-26호(「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이하 ‘산림청고시’라 한다)에 따르면 준보전산지의 경우,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기존도로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임도는 현황도로에서 제외하고 있음. - 또한 현재 임도가 개설된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보전산지에서는 현황도로를 허용하지 않음. 따라서 임도 외 별도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신청하거나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임도 전체를 산지전용허가 받아야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산지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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