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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2 2018구합69319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불수리 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B동(이하 ‘B동’이라 한다) C 임야 9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불법전용산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2017. 9. 18. 피고에게 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 제3조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한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주변의 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다.

다. 피고는 2018. 3. 5. 위 신고를 불수리하는 처분을 하였는데(이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사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5항,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및 별표4 제1호 마목 10)은 산지전용을 하기 위하여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림청고시인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산림청고시 제2018-2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르면 농지는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D 도로구역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대상이 아니고, E를 개설할 당시 성남시청 공사 관계자들이 통로를 만들어 주었고 그 통로로 지금까지 통행하여 경작을 하였다고 하여 제출된 사실확인서에 관하여는, 도로관리청에서 도로구역 내 토지를 사용하도록 진입로를 만들어준 사실이 없음을 확인받았다.

이 사건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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