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경 피고에게 임업용산지로 보전산지인 원고 소유의 포천시 B 임야 6,545㎡ 중 1,49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위 토지에 접한 포천시 C(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을 진입로로 계획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는 보전산지로 그 용도에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마목 10) 규정에 따른 기존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를 말한다
)를 진입로로 이용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도로는 위 규정에 따른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7. 7. 14.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도로는 현재 사람들이 통행하면서 사실상의 도로 내지는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마목 10)에 의하면, 비록 보전산지의 경우에는 기존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를 말한다)를 이용하여야 산지전용이 가능하나, 그 성격상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별도의 조건과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산림청고시(제2015-26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보전산지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초지를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