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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76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충북 영동군 C에서 901지방도와 연결된 도로(이하 ‘이 사건 임도’라 한다)의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의 아버지 G은 이 사건 임도의 통행을 일반적으로 통제하고, 일부 마을 주민에게만 개별적으로 허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도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육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도 초입에 철문과 간이차단시설, 출입금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철문이 잠겨 있거나 쇠사슬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약 15년 이상 등산객, 주변 토지 경작자들이 이 사건 임도를 통행하였던 점, ② 영동군청이 2008.경 이 사건 임도를 포장하였는데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의 가족이 최근에서야 이의를 제기한 점, ③ 이 사건 임도 외에 충북 영동군 C에서 901지방도와 연결된 도로가 없거나, 다른 도로가 있더라도 이 사건 임도가 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도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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