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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구합74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5.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전남 해남군 B 임야 21,456㎡ 중 4,933㎡(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22. 위 신청에 대하여 산지전용 시 필요한 기존 도로의 부재로 인하여 산지전용허가 협의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 제1호 마목 10)에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야 산지전용이 가능하나, 그 성격상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별도의 조건과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산림청 고시 제2018-2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보전산지의 경우에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초지를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에 축사를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으로 이는 초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초지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현황도로를 진입로로 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도로가 없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초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초지는 기본적으로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를 의미하고, 목장도로ㆍ진입도로ㆍ축사는 위 초지의 부대시설로서 초지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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