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임도(이하 ‘이 사건 임도’라 한다
)는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F과의 합의하에 이 사건 임도를 막은 것에 불과하다. 2)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F은 이 사건 당시 불법으로 H 수목장(이하 ‘이 사건 수목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위 수목장 운영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도는 이 사건 수목장이 위치한 밀양시 G 임야에서 공로로 연결되는 통행로의 초입에 위치하고 있고,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 정도의 좁은 등산로를 통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임도가 공로에서 위 G 임야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인 점, ② 이 사건 임도는 그 폭이 승용차 1대가 통행할 수 있는 정도이고,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목장을 방문하는 차량들의 통행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임도에 석축을 쌓거나 철제대문을 설치한 것인 점(증거기록 제205, 206쪽), ③ 이 사건 임도는 이 사건 수목장을 방문하는 유족들뿐만 아니라 H 신도들, U 등산객 등도 자유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