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272세대의 입주자대표회장 겸 통장인 점, 피고인이 기재한 문구의 구체적인 표현 방법, 피고인이 이러한 문구를 기재한 유인물을 작성한 동기 및 경위, 방법에 비추어 보면, 위 문구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에 해당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공연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